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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 층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6. 1. 23: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업소에 방 6개 및 샤워 시설 1개를 갖추고, 방에는 침대와 각종 젤을 비치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교육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들과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금 특정)

1. 현장촬영 사진

1. 촬영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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