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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 '를 찾은 단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에서 미리 고용한 종업원 G와 성관계를 갖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성 매수 남에게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2016. 8. 25.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지병 창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한 이 사건 업소를 찾아 종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감액하여 주고, 위 업소의 임대인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위 업소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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