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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성들인 피해자 E, K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공기총에 실탄을 넣어 피해자 I을 협박하려 한데다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실제로 실탄이 발사되기까지 하여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벌금형 다수,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 특수강간 범행을 포함), 그 중에는 여성을 때려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넘는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O, Q에게 각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 O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에까지 처하였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범죄들을 저지른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협박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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