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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0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E)‘, ’F(G)‘, ’H(I)‘, ’J(K)‘, ’L(M)'를 운영하는 N,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은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고객관리 및 배당률을 정하여 메인 서버에 배당을 해주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N,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P건물 B동 2315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고객상담, 환전 등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메인 서버에서 배당을 해주는 업무를 하여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기업은행 계좌(R), 우리은행 계좌(S)를 이용하여 21,763회에 걸쳐 2,397,705,301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 통보, 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1. 인터텟 화면 캡쳐 등, 문자 등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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