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합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최세윤(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4:59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PC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웹사이트에 '교복, 자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검색한 결과 그 중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E 링크(F)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첨부) -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개인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군입대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들도 피고인이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이 길지 않고 처벌법규 개정 이후의 소지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용
판사 이무룡
판사 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