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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5.14. 선고 2020고합32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사건

2020고합3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진경섭,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윤정, 김민건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불상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휴대폰 V50 (S/N: D)으로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 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F'를 다운받고 2019. 8. 24, 17:14:52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G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 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H'를 다운받아 2020. 5. 18. 11:44:34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 1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범죄사실 2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확정판결문(안산지원 2020고단30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7. 23.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1. 폐기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조민혁

판사 남승정

주석

1)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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