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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4969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C’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는 ‘D’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사이트의 자유토론방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이 C(원고를 지칭함)은 2014. 7. 23. 첫날부터 노래방에서 性醜行을 해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ㆍ게시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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