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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구단1006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3. 04:01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만 17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류판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동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9. 원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일반음식점을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서 음식점 여러 곳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표찰을 붙여 놓은 점, 이 사건 당일 청소년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미성년자들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새벽 4시경에 들어온 이 사건 청소년들은 덩치가 크고 팔뚝에 문신이 있으며 음식점에 들어와 원고가 신분증을 확인하기 이전에 문신을 자랑하듯이 위압적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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