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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0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소외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1. 23., 지연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194,081,300원을 차용하였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에 관한 내용이 담긴 C합동법률사무소 2007년제418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D은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채권양도통지를 2018. 7. 6.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여받았고, 2018. 8.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도부여받아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9376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9. 3. 및 2018. 10. 4. 위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도부여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10382호로 원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8. 1.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채권양도인으로서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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