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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7 2019가단70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D 대 5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3.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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