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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6 2020가단304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D 대 3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8.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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