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8고단512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와 동업하여 서울 강북구 E 일대에서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 F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의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의 투자 약정에 정하여진 대로 위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다. 그 후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자신들의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으나, 또 다른 투자자인 P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한편, 피고인의 또 다른 변호인(변호사 장영근)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F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할 범의는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사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 2) 2019고단312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었을 무렵 피해자 J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신용상태, 이 사건 빌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