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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502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C와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4. 6.경 E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빌라 관련 대출금 채무를 E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E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신용이 되는 사람을 E이 찾아 그 사람 명의로 채무인수를 하기로 함), 잔금은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대출이 되지 않자 E과 D은 이 사건 빌라를 수리 후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매매잔금조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E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중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자, D이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라.

그럼에도 E은 C에게 이 사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임대인과 이 사건 허위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의 종료합의가 되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사건 빌라의 중개의뢰를 하고, C가 수리를 진행하면 그 경비를 향후 수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빌라를 수리한 후 2014. 7. 25. 이를 F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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