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대전 중구 C 아파트의 자문위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주택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우 길이 2014. 2. 경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전달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의 제안으로 그 돈봉투를 위 회사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었고, 피해 자가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에게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인 피해 자가 주택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우 길로부터 돈을 받았다.
우 길에서 나한 테도 돈을 줄 정도면 뻔한 것이 아니냐.
피해자가 다 마스 차를 바꾼 것도 수상하다.
” 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F 등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 내가 우 길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회장인 너는 안 받았느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