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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130
공상자 변상예치금 및 부당이익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제1조 (제품공급 및 판매) 샤니는 자기가 생산 및 공급하는 제품을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는 샤니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다.

제3조 (제품의 주문 및 공급) 원고는 매일 책임 있는 제품판매량을 예측하여 샤니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사전주문하고 샤니는 원고가 주문한 제품을 원고의 영업장소와 샤니가 인정하는 원고의 배달처(거래처 포함)까지 샤니의 부담으로 운반한다.

제5조 (장비의 공급ㆍ반환ㆍ변상) ① 원고는 샤니의 제품운반에 공여하는 용기(PVC 상자 등)는 매일매일 샤니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당시 제작원가(샤니ㆍ원고 합의 시는 그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샤니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샤니로부터 제품판매용 장비를 무상대여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는 임의로 구조변경ㆍ양도ㆍ담보 등을 할 수 없으며 샤니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분실ㆍ파손 등에 의하여 반환하지 못하거나 반환한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샤니에 변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1988년경 주식회사 샤니(이하 ‘샤니’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88. 9. 9.경부터 피고로부터 빵 제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점, 학교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그 후 피고는 샤니로부터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 판매계약관계를 포함하여 샤니가 운영하는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 1.경부터 피고와 빵 제품 공급거래를 계속해오다가 2014. 8. 31.경 위 거래를 종료하였다.

위 거래 종료일까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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