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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58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의 C 결정으로 소멸한 옛 D정당(이하 ‘D정당’이라 한다)의 당직자 또는 평당원이었던 이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시사주간지인 E을 발행하고, ‘F'이라는 인터넷뉴스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B은 G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H’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며 안보 문제 등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6. 10.경 별지 2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제하의 분석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0. 10.자로 발행된 E 2427호 ‘J’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6. 10. 13.에는 ‘F'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약간 바꾸어(K) ’업-로드‘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D정당 옛 구성원들의 주도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D정당의 재건 성격으로 L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대거 출마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M(옛 D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란선동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인물이다)의 N 조직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는 ‘O’이라는 제목의 표가 게재되어 있는데, 해당 표에는 원고들의 이름과 과거 D정당 해산 전에 원고들이 맡았던 당내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M와 옛 D정당 경기도당 위원장 P 등(이하 ‘M 등’이라 한다)은 2013. 5. 10. 경기 광주시에 있는 Q에서, 그리고 2013. 5. 12.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에서, 각 당시 D정당 경기 지역 당원 등 약 130여명을 모은 회합(이하 ‘내란 선동 관련 회합’이라 한다)을 개최하여,'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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