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퇴직금 1,200만 원을 피해금액 변제에 충당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