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종 범죄로 2000년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242회에 걸쳐 합계 49,90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는 지급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합계 40,326,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및 보조사업비 지급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방법, 편취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