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0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2005. 3. 31. 100만 원, 2005. 5. 27. 500만 원, 2005. 9. 1.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원고가 2007. 5. 28. 피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23. 70만 원, 2011. 11. 9. 500만 원, 2012. 5. 14. 50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D 등으로부터 월 2%의 이자로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위 합계 4,1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인들에게 월 2%의 고이율로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했음에도 2005.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이후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3차례로 1,07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인데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이행청구나 소제기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며,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월 2%의 고이율로 돈을 빌릴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2% 이율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위하여 피고의 증권거래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투자실패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2,000만 원으로 원고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주식투자로 송금했고, 그 투자 실패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