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8. 1. 24.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5-6 라인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C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팔걸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3. 17. 05:2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F 동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G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블랙 박스 SD 카드 1개( 시가 미상) 와 현금 50,000원 (1 만 원권 5매)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8. 3. 29. 03:36 경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J 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K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35 세, 남) 소유의 100원, 500원 주화 합계 30,000원과 블랙 박스 메모리 SD 카드 1매( 시가 미상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위 다.
항과 같은 날 03:42 경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J 동 5-6 라인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N 현대 아반 떼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M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