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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 2. 원고의 아버지 C(1992. 1. 2. 사망)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1983. 12. 24.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 D과 C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C를 부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였고, D과 C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의 언니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관리하게 하거나 인근 주민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아버지 C가 사망한 1992. 1.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 2.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지상에 있었던 일부 건물이 철거된 2017. 2.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 또는 2017. 2.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혹은 간접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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