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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507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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