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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9. 11.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양주시 B연립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이 보낸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9. 1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11. 7.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 위 B연립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11. 7.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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