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11.10. 자 2021아53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아5353 집행정지
신청인
A, A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수
피신청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일
2021. 11. 10.
주문
피신청인이 2021. 5. 1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14165 전학조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인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써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0.
판사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