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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19고단30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44,300,000원, 퇴직금 합계 35,7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대장 각 수사보고(22, 27, 33, 34)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체불임금이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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