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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3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8:40경 거제시 C에 있는 사우나 건물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월급날에 와서 돈을 받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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