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6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떡볶이를 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먹자.”고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