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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6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떡볶이를 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먹자.”고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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