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4. 0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5g 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9. 7.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또는 창원시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인터넷지도 캡처
1. 수사보고( 참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회신-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소변 양성과 동시에 모발 음성인 감정결과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0 노 761 판결문
1. 처방전 및 의약품 상 세정보, 염산 페치 딘 상 세정보
1.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 약전 등
1. 질의 회신 공문
1. 대법원 2010도 4671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60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수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