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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19가단2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9.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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