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5136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