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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0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7. 6.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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