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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0가단48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 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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