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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67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9.부터 2020. 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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