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410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43410호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2016. 10. 17.부터 2016. 11. 28.까지) 동안의 미지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906,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6102호로 ‘원고 A는 이 사건 식당의 실경영자로서 2016. 6. 22.부터 2016. 8. 2.까지, 2016. 10. 17.부터 2016. 11. 28.까지, 2016. 12. 22.부터 2017. 2. 12.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1,3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9.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무의 액수는 피고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산정된 것일 뿐 그 산정근거가 없고, 원고 B은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대표일 뿐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