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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음악영상, 음반기획'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류판매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규제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설사 사업의 종류를 '음악영상, 음반기획'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류판매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법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업의 종류를 '음악영상, 음반기획'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얼마로 정해진 요금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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