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로 각각 알선하고, 양주 1병, 맥주 5병을 안주와 함께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인지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을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인지 여부는 노래연습장 등록 명의라는 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