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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 대하여 포천시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서, 2013. 3. 20. 20:4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찾아온 손님에게 소주 1병(5,000원), CASS 맥주 1캔(3,000원)을 판매하고, 이미 설치된 노래방연주기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간제 단위의 요금을 부과하여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V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한 것이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ㆍ녹화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이 노래부르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주며 그 상호에 노래연습장 대신 '영상제작실'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사업의 종류를 '음악영상, 음반'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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