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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68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8.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채의 발생 및 원고의 양수 1) D 주식회사(이하 ‘사채인수 회사’라 한다

)는 2016. 12. 23. 주식회사 E(이하 ‘주채무자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주채무자 회사가 발행할 채권권면금액 9억 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는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주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인수 회사에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채의 명칭: 주채무자 회사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23개월 만기)

6. 사채의 권종: 금 9억원권 1장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3.857%로 하되, 동 이자율이 발생일의 발행수익률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3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 11. 23.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7. 3. 23., 2017. 6. 23.,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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