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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 17. 23:40 경 김해시 장유로 301번 길 2 장 유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에 있는 무계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2 차례 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홀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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