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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3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자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포천시 G에 있는 H 공장 주변 공터로 가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출력물, 영수증, 현장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수사, J 버스기사 K 상대 탐문수사, J버스 CCTV 확인수사, D마트 CCTV 분석수사, 문자메시지 내용, L아파트 M 편의점 CCTV 분석, 신용카드사용장소에 대한 수사, N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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