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6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3:27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 오겹살 2근을 계산하지 않고 점퍼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등 수사), 수사보고(E 차적조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