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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건물 1층 계단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0세)과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려했는데 피해자가 흥분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어깨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을 동반한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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