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911-7 이마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운사거리 방향에서 계산공고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여)의 좌측 후두부를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2014. 1. 6. 19: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측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