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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02 2016고정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B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 피해자 E(54 세, 남) 과 대리 운전요금 문제로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 당신 아주 씨 발 좆같애, 이 씨 발 놈 아 웃긴 새끼네, 야 이놈아 "라고 욕설을 당시 현장 출동 경찰 관인 경위 F, 경장 G 및 불상의 통행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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