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6:30 경부터 같은 날 17:41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건물 1 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 신고자를 죽이려 한다’, ‘ 빨리 와 달라고’, ‘ 사람을 죽이냐
’라고 말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등 1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수차례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을 해야 하는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20 경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 소재 강서 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경 장 E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처리 표
1. 주 취소란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경찰서 형사계 내에서의 피의자의 행동 및 장구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