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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8.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136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4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8. 10:40 경 서울 성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28 동광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 운전 범행 일시 경 폐암 투병 중이 던 아내가 사망하여 고등학생인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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