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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0. 16:55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 44에 있는 가나안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15에 있는 신도 브래 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살한 형님의 기일에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당초 차량을 운전하여 온 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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