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쿠키 등의 재료, 원산지, 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표시 및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쿠키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이 3,4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4,069,000원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불해 주었고, 추가로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위임받은 주식회사 A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뇌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