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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20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벌을 받았던 동종 범죄들과 범행 경위나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4배를 변제하여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현재 위 증후군을 비롯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뇌전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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