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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PC 방이 목이 좋아 수입이 괜찮을 것 같다.

PC 방 계약을 하려는 데 20,000,000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PC 방을 운영하면서 월 500,000 원씩 생활비로 주고, 은행 대출금 이자로 월 100,000 원씩 주겠다.

PC 방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명의는 네 명의로 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사용하여 PC 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PC 방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PC 방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5.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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